강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상해사고 피해주민 지원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3-06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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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이순희 구청장(왼쪽)이 이방일 부구청장과 함께 구민안전보험 시행을 알리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상해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개인보험과 별개)다.

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등록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보험은 ▲사망 ▲상해위험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운영기간은 지난 2일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3월1일까지며, 사고 당일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도시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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