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자 2월1일부터 모집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30 15:39: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ㆍ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월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만~50만원) 납입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해지시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내에 탈수급(생계ㆍ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1일부터 13일까지이고,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1일부터 22일까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