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추가 수수료 부담 해소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민원인의 건축물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철거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시 해체 대상 건축물 현황 및 주변 조사, 해체 공법,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해체 계획서는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해체 신고 대상 역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실질적인 철거 비용외에도 행정 절차를 위한 추가 수수료 부담이 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군이 마련한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는 해체 신고 대상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해체 계획서를 무료로 대신 작성해 주는 행정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단층이면서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인접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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