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점검 결과,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서는 분리배출 표시기준을 준수해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분리배출 표시 의무 실천과 시민들의 분리수거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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