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A씨 등 11명은 지난 3~9월 말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이들에게서 사들여 투약한 혐의자들이다.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10∼30대가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구매자 42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마 560g과 재배 중인 생 대마 40포기, 6000여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대마 판매 대금 9000여만원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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