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1억2400만원을 체납한 17명의 체납자에게 전년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우편을 수령하지 않은 체납자는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시는 매각보류(차량공매 진행 등) 대상 3명을 제외한 14명의 체납자로부터 3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10명은 1800만원을 자진 납부(분납포함)했으며, 나머지 4명은 시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해 1500만원을 징수했다.
전국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보통예금계좌개설 승인ㆍ제휴은행 통장 발급ㆍ거래소 계정 개설)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매각하는 데 따른 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사례가 없었다.
시가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이 아닌 경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압류 채권이 소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시가 압류한 코인 중 평가액이 2억원에 달했으나 이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거래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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