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단독주택·상가, 투명 페트병·폐비닐 매주 목요일 배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30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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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의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투명 페트병과 폐비닐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뤄지는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별도 구분해 배출하는 것과 같이,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영등포구 전역의 공동‧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매주 목요일 생수, 음료수 등의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 내용물을 전부 제거한 뒤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납작하게 압축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을 배출할 때에도 내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목요일 오후 8시~밤 12시이며, 골목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페트병 전용수거함 또는 집앞에 요일과 시간에 맞춰 배출하는 방식이다.

 

단, 주의할 점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모든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분리배출 요일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140개 단지에 대한 현장‧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2022년도부터 상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투명페트병 수거를 위한 별도 마대 설치 여부, 혼합수거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리배출 위반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투명페트병과 폐비닐 분리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민분들의 작지만 강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 깨끗한 환경을 돌려줄 수 있도록 페트병 분리배출제와 자원 재활용 운동에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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