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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합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 대상이다.
합천군은 신고 세목인 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세액, 납부기한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연면적)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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