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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연수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시설 종사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교육과 이수 관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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