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내 중소 제조기업 중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월세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에 기업별 5인 이내로 임차료(월세) 80% 이내, 1인당 최대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월세)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건물주에게 매월 임차료(월세)를 선 지급 후, 시에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지역내 중소 제조기업 중 사업주 명의로 지역내 소재 기숙사를 월세 계약ㆍ임차한 경우로, 기숙사 이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여야 하며 신규 직원(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이 최소 1명 이상 필수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자세한 자격 및 조건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병택 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흥시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함께 근로자 근무환경 편의 개선 및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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