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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택지개발지구 거래거래 허가구역도. (사진=양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의견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구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앞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 대상)는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회 연장된 바 있다. 만료예정일은 오는 4월26일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지만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이와 관련해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2020년 707건, 2022년 86건)했다.
아울러 거래가격은 최대 6억6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재 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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