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2027년 기준 최저시급은 1만70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223만6300원(209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숙박시설을 포함한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닐 온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등은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상해보험,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기간내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교육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에서는 받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참여 농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