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노동법률상담실 운영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7 1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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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고용 문제 대응 절차 안내
▲ (사진=용산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 노동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실은 지역내 취약계층 노동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된다. 위촉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률을 비롯해 임금, 근로계약, 해고, 고용, 산업재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 공인노무사가 임금, 근로계약, 해고, 고용,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한다. 단순한 법률상담을 넘어 노동자가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상담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방문·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방문상담은 평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의 경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또한 평일 낮 시간대에 일하거나 생업으로 상담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운영한다.

온라인 상담은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면 공인노무사의 답변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경대 구청장은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구민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고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노무상담, 문화복지 프로그램,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 이동노동자 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노동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법률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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