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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사진. (사진제공=동대문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구청 5층 기확상황실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4급이상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 시 영상을 통해 전직원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강사는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김영미 노무사가 맡아,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안전보건협의체 마련 등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자치구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관리사항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충실히 이행하고 각 부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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