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3 1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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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민원대응관 채용 협의
저연차 공무원 징계 완화도
▲ (사진=이천시청 제공)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천시지부는 지난 12일 시청 5층 다올실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이래 4번째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은 성수석 이천시장, 이재인 공무원노조 이천시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가 지난 4월7일 이천시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 등을 거쳐, 노사가 상호 배려와 조정을 통해 4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 후 검토 결과에 따라 단계적 도입 여부 재량적 결정 ▲특이민원대응관 채용으로 특이민원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 ▲관용차량 확대 및 운용 효율화 ▲직무 관련 법률분쟁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른 지원 및 동 조례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환수 ▲5년 미만 직원 관련 처분(훈계ㆍ주의 등) 경중에 따라 직무교육이나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 ▲남부권 직원 복지 실질적 증진 방안 마련 노력 ▲본청 당직근무방식 개선 노력 등에 합의했다.

성 시장은 “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형식상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천시민이 사용자다”라며 “시와 노조는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뿐만 아니라 이천시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헤아려 ‘통하는 이천, 웃어라 이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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