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약 30년 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서류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찾아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공유재산(도유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미등기된 토지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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