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적용
전세사기 피해 전방위 지원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ㆍ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5월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또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시 이주비(최대 150만원 실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화성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협조해 법률상담, 정관ㆍ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1일 기준)을 결정ㆍ통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ㆍ공매 유예 및 정지 ▲경ㆍ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ㆍ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동연 도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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