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9 1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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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위로금등 보장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대체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고, 이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단체보험을 통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구민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1년간이다. 해당 기간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행 중인 자전거 또는 PM과의 충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역시 보장 대상에 포함돼, 일상 속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보험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7건에 총 39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는 이번 단체보험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며,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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