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리 진행후 결정될 듯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11일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한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3일 구속돼 같은달 9일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일반적으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6월9일 오전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경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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