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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이번 개정은 청년의 자기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해외연수 비용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지원이다.
차순임 의원은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화성특례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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