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지역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8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6월27일에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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