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9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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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최우수'
골목상권 매출 증대 효과 톡톡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이끈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을 격려하고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 반기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는 실적 검증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으로 확정됐다.

최우수 사례에는 지역상권활성화과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그동안 골목상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역시 기존 조례상 2000㎡당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야 하는 기준으로 인해 진입 문턱이 높았다. 이에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밀집 기준을 기존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며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21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원복길과 샤로수길, 뷰티거리, 보랏빛거리 등 4곳이 추가 지정됐으며, 약 680여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매출 증대 기반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여가와 건강, 생활 편의 등 구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 사례에는 ▲ '낙성꽃뜰정원' ▲'체력인증센터 설치'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에는 ▲'계약계산기' 웹페이지 구축 ▲'Re:Use 착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준희 구청장은 "기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직원들의 노력이 빚어낸 값진 성과"라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기를 높이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정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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