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사용승인 통합 지원 서비스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0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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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
12월 특별조치법 시행 대비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키로
▲ 김동욱 구청장(왼쪽)이 정장환 도봉구건축사회장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도봉구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으며,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위반건축물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이에 구는 지난 16일 구청장실에서 도봉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소유자가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공동 운영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현황자료 공유 및 현장 방문 안내·홍보 등이 담겼다.

구는 우선 2027년 1~2월 권역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양성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건물 소유자가 신청부터 과태료 납부, 사용승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제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건축사회와 신속히 공유해 보완을 지원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홍보도 강화한다. 구는 안내문 발송과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위반건축물 현황자료를 건축사회와 공유해 건축사가 대상 건물을 방문하고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욱 구청장은 "도봉구건축사회의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대상 건물 소유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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