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장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2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단, 첨지류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이다.
참여대상은 20세 이상 구민 중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가능한 자로,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인원은 동별 3명씩 총 54명이며, 참여희망자는 12월 15~19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3,385,94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 중 벽보, 전단지 등 첨지류의 정비건수가 3,385,7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은 147건이 정비됐다.
이기재 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효과가 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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