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주요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이번 단속 활동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불법 어구 설치 등 수산 동물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집중되고 있는 ‘송산 갯벌(송산 유수지)’ 등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 동물을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 ▲불법 어구·어법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행위 ▲어선법 위반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에 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매년 봄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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