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구, 내달 불법 어업행위 합동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8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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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영종구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한달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내 주요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이번 단속 활동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불법 어구 설치 등 수산 동물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집중되고 있는 ‘송산 갯벌(송산 유수지)’ 등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 동물을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 ▲불법 어구·어법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행위 ▲어선법 위반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에 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매년 봄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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