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39세 이하(정규직 채용일 기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간 총 2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속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 원, 12개월 후 50만 원, 24개월 후 100만 원으로 근무 기간 중 3회 분할 지급된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참여대상 중소기업 요건을 상시근로자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본 사업으로 12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6명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구는 올해 20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근속지원금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구 청년청소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동작구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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