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소아 청소년 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8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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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의원 발의 ‘소아 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조례’ 본회의 통과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 [사진=부평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의회 소아 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부평구 지역 내에는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기관이 적어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많은 부모가 응급실을 찾아 발을 굴러야 했다. 

 

특히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에 따라 단순히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 역시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부평구 내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한 소아 청소년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휴일·야간 의료기관 지정·지원(제4조), 의료기관의 의무(제5조)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구는 이를 통해 심야 및 공휴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진웅 의원은 “심야 및 휴일의 의료 공백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소아 청소년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부모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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