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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소속 산업근로자 및 담당공무원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창장 오승록)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산재 청정도시 노원'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율이 높은 건설 및 제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적용·관리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 중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행정영역에서의 산업재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오는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공공행정 영역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11월29일 구는 혹한기 대비 공무관(환경미화원) 등 현업에 종사하는 구소속 산업근로자 및 담당공무원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연구원 김기동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현장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숙지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구청장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구는 제안사안 등을 추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8년 위해 및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주요 현업부서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성했다.
이는 관리와 책임소재 명확히 하고, 현장근로자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공무관(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로자와 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등 '산업재해 없는 노원'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고예방은 더 중요하다"면서 "일터에서 안전하게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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