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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군포시청 제공) |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10월 한달간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아파트, 대형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이 많이 주차되는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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