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양시청 전경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특례를 올해도 적용하고, 올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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