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제한' 가맹점 208곳 확정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사랑상품권이 6월 1일부터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편(2월22일)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신규가맹점 등록 시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8곳을 확정했으며, 이들 가맹점은 정책발행가맹점으로 전환된다.
208곳의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지역 농ㆍ축ㆍ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주유소, 병원, 약국, 슈퍼마켓이며, 해당 목록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이며, 순천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이 초과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판매량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할인(8%) 기간을 전 기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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