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기흥구 신갈동 한 주택의 모습. |
[용인=오왕석 기자]용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가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당 최대 200만원(조성비용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 접수 후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공사 후 현장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곳에 이어 올해도 주차장 5개소를 지원하고 추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용인시 교통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하거나 교통정책과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마련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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