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2년 10월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들도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기준인 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구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복제한 규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1190명이 매월 5만원씩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매월 24일 직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우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로 인해 수혜 인원은 2200여 명으로 확대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서울시 보훈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거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규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2021년 3만원이었던 보훈예우수당을 2022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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