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담당관 지정도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2021년에 이어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 실현’을 위한 2022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5월19일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ㆍ운영되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기반 구축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을 위한 부패 취약분야의 지속적 개선 ▲기관장ㆍ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 ▲실효성이 확보된 청렴 시책 추진 등 청렴도 제고에 핵심적인 추진과제를 보완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관한 확인ㆍ점검토록 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2021년에 이어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방지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들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됐는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렴시책 평가단을 구성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ㆍ점검,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시장이 직접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청렴리더의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직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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