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사기 예방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ㆍ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ㆍ상가 건물 전ㆍ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ㆍ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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