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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야로면 장날을 맞아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모이는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 일원에서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야로면 산불감시원과 담당 직원들은 산불예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 곳곳을 돌며 산불 발생의 위험성과 예방 수칙이 담긴 산불예방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서원호 야로면장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 관련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된 만큼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실천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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