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올해 벼 재배면적 688.3ha 감축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1-16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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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 추진… 과잉생산 해소
감축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쌀 과잉생산 해소와 수급 안정을 위해 벼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도다.

시의 감축 목표는 688.3ha로, 감축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이 우선 배정되며, 미이행 농가의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농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벼를 재배하는 농가 전체가 재배면적 감축 대상이며(친환경 벼ㆍ가루쌀 재배 농가 제외), 개별 농가별 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다.

농가는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식재, 타작물 및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한다.

벼 재배 농가가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품목이 확대돼 깨(참깨ㆍ들깨)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며,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을 이모작 하는 경우에는 면적(㎡)당 100원씩이 추가 지급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벼 재배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부과ㆍ권고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농가는 해당 안내서에 기재된 재배면적 등의 정보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2월21일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축 이행 결과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 오는 9월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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