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가 돼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예정인 자, 사업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농촌지역에 이주하기 전에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한 자, 농촌지역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며, 농업진흥분야(이천시 귀농인 지원) 지방보조금은 주택수리비 또는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농기계구입ㆍ농업관련 시설자금)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및 각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로 접수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검토, 사업계획 및 개인 자질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거친 후 이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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