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내 총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과 데크, 정화조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현황도로 등에 연접해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소방 및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난 위험 지역 내 설치는 제한한다.
설치 대상 농지의 가능 여부는 먼저 도시허가개발과 농지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같은 과 건축허가담당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면서 도면 작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김석원 도시허가개발과장은 “체류형 쉼터는 체류 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