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0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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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의원 발의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상임위 가결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초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과 생활 설계 지원, 돌봄 지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청장이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변화하는 한부모가족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계획의 수립·평가, 실태조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복지·교육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관련 민간단체 추천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미혜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정책위원회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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