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굉음 유발 등 불법행위 이륜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이마트 계양점 앞 봉오대로에서 계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평소 주간보다 야간에 소음 발생 등 불법행위 이륜차가 더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야간에 실시됐다.
집중 단속 내용은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 초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LED 등화류 무단설치, 번호판 점등불량, 조향장치 무단변경) ▲교통법규 위반행위(급발진ㆍ급가속ㆍ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 울림ㆍ신호위반ㆍ인도 주행) 등으로, 배기 소음을 초과한 이륜차 운전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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