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의계약’ 업체 편중 해소 나서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2-04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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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야 '총량제' 개선키로
동일업체 계약 횟수 '5→4회'
年 계약 총액한도 7억 제한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분야 ‘수의계약총량제’ 개선 운영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 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 운영 방안에 따르면 ▲부서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7억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계약 편중을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지역내 업체 계약률이 2024년 12월 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으며, 올해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 단계부터 지역내 업체 물품 및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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