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범죄 계좌로 악용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긴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상품권 현금화 방식이 새로운 피해금 세탁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번 수법은 대출을 미끼로 확보한 계좌를 범죄 자금의 이동 경로로 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들어오면 인출책이 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하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해외 총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계좌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도 제한될 수 있다.
범죄에 악용되는 상품권 구매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구매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 1회 500만원이던 한도는 앞으로 1회와 1일 각각 100만원으로 제한되며,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을 활용한 관계기관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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