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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앞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21일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를 각각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남동구 및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은 곧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상된 행정 서비스의 수혜는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으며 ”이번 특별휴가 도입이 공무원들에게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는 더욱 활기차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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