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동 계곡 일대 도로 금연구역 지정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6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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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지난 15일 우이동 계곡과 하천 인근 도로 2개 구간, 총 2.9k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삼양로 179길 우이동 209-2부터 우이동 산68-10까지 1.5km ▲삼양로 181길 우이동 207-14부터 우이동 293까지 1.4km 등 2개 구간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 8월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지정 대상과 범위를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15일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강북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알리고 있다.

구는 주민들이 금연구역 지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며, 12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우이동 계곡과 하천 주변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우이동 계곡과 하천 주변 불법 점유 시설물 정비와 연계해 인근 식당가 도로변 흡연을 관리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예방할 방침이다.

정창수 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만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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