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김포시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키 위해 실시됐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틀니의 경우 5%(1종 수급권자), 15%(2종 수급권자), 임플란트의 경우 10%(1종 수급권자), 20%(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되며 상악과 하악 별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완전틀니 시술 후 부분틀니 시술은 지원이 불가하다.
한편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되며 부분틀니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틀니ㆍ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해온 저소득 노인들이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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