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12월30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신대방동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고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태풍·홍수·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재산을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정부지원 70%, 개인부담금 30%에서 침수이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개인부담금 30%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일반 침수 가구 및 소상공인 등은 본인부담 보험료 30% 중 절반을 지원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구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이며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시설물이다.
보험 가입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보험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청 지원을 받아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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