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땐 이행강제금 부과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행정조치에 앞서 불법증축 등 건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위반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2년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변동이 있는 건축물 4654건을 적출했으며, 조사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 외 허가 및 신고된 건축물도 모두 포함된다.
구는 오는 6월까지 건축물에 대해 구조와 면적, 용도 등 건축 현황과 허가 및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사전통지 후 2차에 걸쳐 건물 소유주에게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며,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 위반건축물 중 사후 허가, 신고 등 추인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주에게 해당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요인”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도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면, 합법적 설계 변경 등을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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