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례 요구한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돼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상의를 벗어 던지며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