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달 11일까지 콘셉트카페 점검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4 1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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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방식 확인
▲ (사진=마포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4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지역내 메이드카페, 집사카페 등 콘셉트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메이드카페 등 콘셉트카페가 늘면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른바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가운데, 구는 현장 확인과 영업자 교육을 병행하며 추가 지도·점검에 나선다.

콘셉트카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업종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업원의 손님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시 종업원과 함께 업소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만남을 진행하는 영업행위 등이다. 통로·객석 등 무대 외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지도 살핀다.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정적 홍보에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영업자 교육에서는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금지, 유료 사진 촬영과 이벤트의 영업장 내 진행,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메뉴 표현 자제 등을 안내한다. 또한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장 내 안내문 게시도 권고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최근 홍대 일대 콘셉트카페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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